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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| 2024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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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스마트귀농귀촌학부 (2024-03-29 오후 7:48, 조회 : 353) |
□ 폭력예방 교육개요
1. 관련근거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
2. 교육기간: 2024. 4. 2.(화) ~ 2024. 4. 30.(화) 총 4주
3. 교육대상: 재학생 전체
4. 교육방법: LMS 접속 → 해당강의 이수(2024학년도 재학생 폭력 예방교육)
5. 폭력예방 교육(총 2시간)
6. 자료제공: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(스마트교육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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